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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행사 개최 시 민간 기업 협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공공기관 재직자입니다.대학생 대상 행사 개최를 준비중인데 참여자에게 주는 지원품에 간식을 오리온 회사에 협찬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등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협찬받게 되면 행사 안내 책자에 오리온 협찬 명기 또는 행사장 내 오리온 부스(홍보용) 운영 정도를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제공자와 금품등을 제공받는 공직자등 사이에 직무상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원의 존재뿐만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후원이 이하의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절차적 요건 :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 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만약, 후원·협찬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비추어 객관적 가치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없거나, 공공기관(공직자등)이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약기관에 후원·협찬을 요구하였거나, 후원·협찬이 청탁과 결부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청탁금지법상 정당한 권원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금품등 수수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동법의 예외사유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금품등 수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