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립대학 교수 겸직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국립대학 교수 겸직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국립대학 전임교원이 외부 기관(예: 산자부 평가기관)에서 과제 평가위원으로 비정기적으로 활동했으며, 과거에 동일 기관에서 1회 이상 같은 업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같은 기관에서 평가 활동이 몇 년 후 재차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이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 말하는 '계속성 있는 업무'로 보아 겸직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1년에 2회 이상 동일 기관에서 겸직 활동을 하는 것은 계속성 있는 업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오나 몇 년 동안 비정기적으로 동일 기관에서 잠깐씩 수행하게 된다면 계속성 있는 업무에 포함이 되는지, 계속성의 범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회신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겸직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은 소속 기관의 복무담당자 또는 인사혁신처(복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