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교수 겸직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국립대학 교수 겸직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국립대학 전임교원이 외부 기관(예: 산자부 평가기관)에서 과제 평가위원으로 비정기적으로 활동했으며, 과거에 동일 기관에서 1회 이상 같은 업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같은 기관에서 평가 활동이 몇 년 후 재차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이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 말하는 '계속성 있는 업무'로 보아 겸직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1년에 2회 이상 동일 기관에서 겸직 활동을 하는 것은 계속성 있는 업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오나 몇 년 동안 비정기적으로 동일 기관에서 잠깐씩 수행하게 된다면 계속성 있는 업무에 포함이 되는지, 계속성의 범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회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