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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회의가 아닌 형태의 서면평가는 청탁금지법의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그렇다면 서면평가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의 항목을 적용받는 것일까요?2. 청탁금지법 제8조1항의 동일인이라 함은 동일기업/기관을 의미하는 것일까요?3. 타 기관에서 매월 30만원을 받고 서면평가를 했을 때, 이는 연간 300만원 이상 수탁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에 금지되는 행위일까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은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의 서면 자문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직자등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동일인 여부는 금품등을 직접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제공자’가 누군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금품등의 출처가 어디인지 또는 누구인지가 중요하며, 동일인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법인(단체)도 포함될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면 자문 수행에 따라 지급되는 적정한 사례금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한편, 지속적으로 서면 평가 수행을 하는 것이라면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의 복무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수수하는 사례금 등이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 또는 소속 기관 규정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우리 위원회 이해충돌방지팀(044-200-7679)으로 문의하시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