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문의
<내용> OO국가기관에서 승진 면접 심사가 있었습니다. <면접심사위원>은 면접날까지 비공개 였습니다. <면접심사위원>은 총 5명였습니다. 면접심사위원 3분은 OO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이고, 그 중 1분은 OO대학교 K교수님이고, 1한분 OO공공기관 J공직자분였습니다. 만약, 승진면접 하루 전날에승진면접을 보는 공무원D를 위해 공무원D의 지인 "C"는 공무원D가 꼭 승진할 수 있도록 점수를 잘 줄 것을 OO대학교 K교수님, OO공공기관 J공직자에게 전화로 청탁을 한 경우 입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C가 공무원D를 위하여 OO대학교 K교수님, OO공공기관 J공직자에게 D공무원이 꼭 승진할 수 있게 점수를 잘 줄 것을 청탁을 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