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 문의

<내용> OO국가기관에서 승진 면접 심사가 있었습니다. <면접심사위원>은 면접날까지 비공개 였습니다. <면접심사위원>은 총 5명였습니다. 면접심사위원 3분은 OO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이고, 그 중 1분은 OO대학교 K교수님이고, 1한분 OO공공기관 J공직자분였습니다. 만약, 승진면접 하루 전날에승진면접을 보는 공무원D를 위해 공무원D의 지인 "C"는 공무원D가 꼭 승진할 수 있도록 점수를 잘 줄 것을 OO대학교 K교수님, OO공공기관 J공직자에게 전화로 청탁을 한 경우 입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C가 공무원D를 위하여 OO대학교 K교수님, OO공공기관 J공직자에게 D공무원이 꼭 승진할 수 있게 점수를 잘 줄 것을 청탁을 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3호에서 “모집·선발·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의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답변이 제한되나, 실질적으로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을 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