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질적연구 시, 인터뷰 사례금 지급 관련
중앙부처의 A부서에서 '조직문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B기관(민간)에 위탁하여 B기관이 중앙부처의 직원(공무원, 공무직 등)을 대상으로 질적연구 인터뷰하려고 합니다.이 때, 인터뷰 대상자인 공무원 및 공무직 등 직원이 사례금 10만원을 수수하여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지요?
중앙부처의 A부서에서 '조직문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B기관(민간)에 위탁하여 B기관이 중앙부처의 직원(공무원, 공무직 등)을 대상으로 질적연구 인터뷰하려고 합니다.이 때, 인터뷰 대상자인 공무원 및 공무직 등 직원이 사례금 10만원을 수수하여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지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의 인터뷰(설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제공되는 금품등이 다른 인터뷰(설문)와 비교하여 적절한지 등의 확인이 어려운 등의 이유로 답변이 제한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터뷰(설문)에 상응하는 정도의 적정한 대가라면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