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연구용역 질적연구 시, 인터뷰 사례금 지급 관련

중앙부처의 A부서에서 '조직문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B기관(민간)에 위탁하여 B기관이 중앙부처의 직원(공무원, 공무직 등)을 대상으로 질적연구 인터뷰하려고 합니다.이 때, 인터뷰 대상자인 공무원 및 공무직 등 직원이 사례금 10만원을 수수하여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의 인터뷰(설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제공되는 금품등이 다른 인터뷰(설문)와 비교하여 적절한지 등의 확인이 어려운 등의 이유로 답변이 제한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터뷰(설문)에 상응하는 정도의 적정한 대가라면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