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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 신고 관련

외부강의등 신고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의 해석을 구체적으로 부탁합니다.아래는 권익위원회의 일반적인 답변입니다.-------------------------------------가. 공직자등이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데,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란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이 포함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 훈령 또한 법령에 포함됩니다.나.

따라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령에 근거하고 있다면, 동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에서 법령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도 포함하는지요?2. 현재 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방침에 근거하여 외부 「전문평가위원단」활동을 하고 있는데요.이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파악되며, 설치 규정,위임여부, 외부효력 여부, 반복·일관 적용 등을 고려해 볼때, 법령의 위임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국민권익위 해석상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로 간주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해석이 맞을까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이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데,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란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여기에서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이 포함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 훈령 또한 법령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령에 근거하고 있다면, 동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는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방침’이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방침’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전문평가위원단’이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 외 소속기관의 행동강령 등 내부기준에 따라 외부활동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이며, 판단이 애매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의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외부강의등 신고를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