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전문가 초청 시 구분 문의
고생 많으십니다.저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에 소속된 공직자입니다.저희 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를 초청할 때 초청하는 전문가의 국적은 대한민국이지만, 현소속은 국외인 경우에는초청하는 전문가활용비 지급 시 구분은 국내전문가일까요? 아니면 국외전문가일까요?세금 등과 관련하여 공직 업무와 관련하여 문제 소지 여부가 있을 듯 하여 질의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소중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저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에 소속된 공직자입니다.저희 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를 초청할 때 초청하는 전문가의 국적은 대한민국이지만, 현소속은 국외인 경우에는초청하는 전문가활용비 지급 시 구분은 국내전문가일까요? 아니면 국외전문가일까요?세금 등과 관련하여 공직 업무와 관련하여 문제 소지 여부가 있을 듯 하여 질의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소중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의 ‘전문가 활용비’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어 답변이 제한되므로, 해당 문의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