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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가산업무비, 업무추진비 전직원 대상 상품권 지급 문의

지방 공기업 출자출현기관입니다정원가산업무비, 업무추진비로 전직원 대상(170명정도) 5만원 외식상품권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 소속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과 관련한 예산 사용은 관련 법령 및 소속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예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