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해당 여부 및 겸직허가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현안업무로 노고가 많으시지요.공무원 외부강의 신고 대상과 겸직허가 대상의 구분이 모호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만약 공무원이 공사·공단 등에서 기술분야 심사위원회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2년에 걸친 기간 동안 연 3회 정도 평가심사에 참석하는 경우,해당 건은 외부강의 등 신고 대상에 해당하여 심사가 있을 때마다 외부강의 등 신고를 해야하는지요?혹은 1월을 초과하여 계속성을 가지고 직을 겸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겸직허가 대상이 되는지요?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은 건이라면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겸직허가를 받아야할지, 외부강의 등 신고만 하면 될지 모호하여 질의 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심사위원회의 평가위원으로 참석하여 수행하는 평가심사의 형태 등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형태 등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해당 평가심사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라면 동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속적으로 평가심사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의 복무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직무 등과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한다면, 이해충돌방지법 또는 소속 기관 규정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우리 위원회 이해충돌방지팀(044-200-7679)으로 문의하시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