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이 저촉되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공직유관단체에서 임직원들의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예:매월) 체육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체육행사의 종목은 골프입니다. 외부 기관 인원이 전혀 포함되지 않고, 내부 임직원들만으로 구성하여 행사를 진행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행사비"로 처리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공직유관단체에서 임직원들의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예:매월) 체육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체육행사의 종목은 골프입니다. 외부 기관 인원이 전혀 포함되지 않고, 내부 임직원들만으로 구성하여 행사를 진행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행사비"로 처리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 해당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의 적정성, 투명성, 기관의 예산 사용 기준 등을 고려하고,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예산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