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이 저촉되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공직유관단체에서 임직원들의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예:매월) 체육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체육행사의 종목은 골프입니다. 외부 기관 인원이 전혀 포함되지 않고, 내부 임직원들만으로 구성하여 행사를 진행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행사비"로 처리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 해당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의 적정성, 투명성, 기관의 예산 사용 기준 등을 고려하고,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예산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