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제 사업 진행시 전담인력이 아닌 내부직원의 평가수당 수령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지방 출연기관에서 행동강령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정부과제 사업 진행시 전담인력이 아닌 내부직원의 평가수당 수령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정부과제 사업의 관리지침 상 '평가비용·수당은 수당 지급 기준 표에 따라 집행', '필요 시, 전담조직(전담·겸직인력)에 소속되지 않은 주관기관 내부 직원은 평가·심의 등에 참여 가능'한 것으로 명시가 되어있으나,저희 기관 내규 상 회의수당의 지급범위에는 회의 및 심사에 초청된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 및 심사수당으로 명시가 되어있어 두 기준이 상충되는 상황입니다.1. 이 경우 기관에서 참여한 정부과제 사업의 관리기준과 기관의 내규가 상충하는 경우 어떠한 기준을 우선시하여 적용을 할지?2. 정부과제 사업 진행시 전담인력이 아닌 내부직원의 평가수당의 수령이 가능한지?3. 외부의 요청이 아닌 내부의 요청에 따라 참석하여 회의수당을 받았다면 이는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문의 드리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