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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간 축의금도 청탁금지법에 따른 제한이 있나요?

저는 법조계나 기타 공직과는 관련이 없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정말 말 그대로 불x친구(유치원부터 같이 다닌)가 결혼을 하는데 판사입니다.게다가 호텔 결혼식이라 통상적인 축의금으로는 식대도 부족할 듯한데 별도의 제한이 있나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품등에 대해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5만원) 범위 안의 금품등”(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귀하께서 친구와 직무관련성이 없는 관계라면 원칙적으로 친구의 결혼식에 100만원 이내의 축의금은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