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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배우자 금품 수수 문의

NGO단체에 근무중입니다. 후원자를 모시고 수혜국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후원자님의 여행 비용을 일부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회에 직무관련성 없는 경우 100만원 한도 금품을 수수하면 안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이 궁금합니다. 1.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와 배우자를 모시고 가는 경우, 공직자에게 90만원을 지원하고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90만원을 지원한다면, 공직자가 1회에 100만원한도를 초과하여 수령할 수 없다는 규정 위반이 되는지요? 2.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의 배우자'만' 모시고 여행을 가는 경우(공직자는 함께 가지 않으므로 공직자에게 비용 지원되는 부분 없음), 이때도 1회 100만원 한도가 적용되나요? 예를 들어 150만원을 지원할 수 없나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으나,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금품수수 금지조항의 의의와 함께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 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등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단체에서 후원자를 대상으로 일반인과 공직자등의 차별 없이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라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우에 한하여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됩니다.

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① 공무원, ②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③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④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입니다.

- 금품등을 수수하는 자가 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다른 법 위반 여부는 별개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직자등의 배우자 금품등 수수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우에 한하여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