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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상 업무관련성 판단 시 부서 기준 문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관련하여,비위면직자가 취업하려는 기관이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인지를 판단할 때,이때 '부서' 의 기준을 어디까지 보아야 할 지 궁금합니다.1. 공무원은 '부서'단위를 어디까지로 보는지? 2. 공공기관 마다 직제가 다른데, 공공기관은 어디까지를 '부서'로 보아야 할지?2-1. 지역본부 > 처 > 팀 조직일때, 지역본부를 부서로 보아야 할지, 처를 부서로 보아야 할지, 팀을 부서로 보아야 할지2-2. 지역본부를 부서로 본다면, 지역본부 산하에 별도조직(센터, 사업단 등)이 있을 때, 동일 지역본부 산하의 '처' 와 '센터 또는 사업단 등'의 조직도 같은 부서로 봐야할지2-3. '부서'의 기준을 '장'의 직급으로 구분할 수 있을지(직위기준 1급조직 또는 2급조직), 또는 같은 근무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지구체적 예시와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의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우리 위원회 심사기획과(044-200-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