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성적 비상식적 조정 문의
1. 대학성적 정정기간 이후 제3자가 교수에게 전화해서 수강학생의 대학성적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이후 별다른 사유없이 성적이 상향조정되었고, 감사의 표시로 전화한 사람이 교수에게 양주를 주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궁금하며2. 성적조정 요청자가 고위공직자이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1. 대학성적 정정기간 이후 제3자가 교수에게 전화해서 수강학생의 대학성적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이후 별다른 사유없이 성적이 상향조정되었고, 감사의 표시로 전화한 사람이 교수에게 양주를 주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궁금하며2. 성적조정 요청자가 고위공직자이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10.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ㆍ논문심사ㆍ학위수여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ㆍ조작하도록 하는 행위(제10호)”를 부정청탁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사안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동법 제5조제1항 각 호로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서라도 행사하도록 하는 청탁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동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하며, 또한,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여, 동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와 관련하여 위반자는 동법 제21조(징계), 제22조(벌칙), 제23조(과태료 부과)에 따른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