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자와의 거래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의 윤리경영 담당자 입니다.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질의드립니다.저희 기관장께서 지인이신 한 작가분에게 재임기간동안 작품(그림)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기관 사무실에 설치해두고자 하십니다.그러나 해당 작가분은 저희 기관이 교부하는 보조금을 받는 보조사업수행단체의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며,해당 단체는 정부가 특정 사업?단체를 명시하여 저희 기관이 해당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승인하는 '지정사업수행단체'입니다.(*저희 기관은 해당 단체의 보조금 교부 지정 등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이럴 경우, (1) 저희 기관장께서 해당 작가분께 작품을 무상 대여받는다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개인 사용이 아닌 기관 내 전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2) 다음으로, 혹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등 관련 서식 등을 작성?신고할 경우에도 불가능할지 궁금합니다.(*혹 가능하다면 관련 절차와 방법 안내도 함께 부탁드립니다.)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