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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9조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의 정의 및 범위 질의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습니다.첫번째 질의 사항으로, 제8조 4항에서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용어가 '제8조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으로 이해되는데"수수 금지 금품등"의 용어 정의가 아래가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인지 질의하고 싶습니다.1. 직무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 수수 금지2.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 금지두번째 질의 사항으로, 첫째 질의 사항이 맞다면, 직무 관련 없는 1회에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지 않는 금품 등 또는 직무와 관련없는 금액을 매길 수 없는 그 밖의 금품 등에 대해서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용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렇다면 제9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나. ‘수수 금지 금품등’에 대해 청탁금지법 제8조제4항에서는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제1항에서는 공직자등이 각 호의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에 대해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질의 1.) 위 ‘나’항과 같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대해 청탁금지법 제8조제4항에서는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무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 수수 금지(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 금지(동법 제8조제2항)’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 (질의 2.)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직무 관련성이 없는 자로부터 수수한 금품등이 1회에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지 않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수수 금지 금품등’의 용어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므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