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와 학회등록비 관련문의
기관 연구원이 제주도로 학회를 가는데, 그 일정 중 외부강의가 포함되어있습니다.외부강의료에는 강의료만 있고 출장비, 학회등록비, 식비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연구비로 비행기표, 식비, 학회등록, 숙박비를 사용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외부강의는 업체에서 수령)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관 연구원이 제주도로 학회를 가는데, 그 일정 중 외부강의가 포함되어있습니다.외부강의료에는 강의료만 있고 출장비, 학회등록비, 식비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연구비로 비행기표, 식비, 학회등록, 숙박비를 사용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외부강의는 업체에서 수령)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은 비행기표, 식비, 학회등록, 숙박비 등의 비용을 연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바, 연구비 예산 사용은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연구비 예산 담당자 등 소속기관 관련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