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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신고 제외 대상(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범위)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국가기관에 해당하는 중앙부처에서 정보보호지원단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공문은 중앙부처에서 발송하고 있습니다.단, 해당 정보보호지원단을 위해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에서 운영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지원단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숙박·식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 별도 수당은 없습니다.)이럴 경우 1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2 국가기관에 해당하여 외부강의 신고대상에서 제외가 되는지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지원단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법상 외부강의등의 형태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외부강의등 신고의 명확성, 일관성 및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으로 강의를 요청(공문요청)한 기관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공문요청)가 중앙부처라면 신고의무가 면제될 것입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 외 소속기관의 행동강령 등 내부기준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또한, 원칙적으로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의 신고 의무신고가 있으므로 외부강의등 신고를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