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경기도청소년학생인권심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직무 관련 활동으로 보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서를 내야 할까요? 그리고 위촉은 5월 1일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 위촉식은 6월 9일 예정이며, 그때부터 위원으로서 활동이 시작될 것 같은데 외부활동을 6월 9일부터로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경기도청소년학생인권심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직무 관련 활동으로 보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서를 내야 할까요? 그리고 위촉은 5월 1일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 위촉식은 6월 9일 예정이며, 그때부터 위원으로서 활동이 시작될 것 같은데 외부활동을 6월 9일부터로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경기도청소년학생인권심의위원회 전문위원의 활동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청탁금지법과 별개로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에서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에 대해 제한 규정을 두고 있고,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 내부 규정 및 행동강령 등에 따라 외부활동에 대한 신고 등 대외활동에 대한 규정이 있을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소속기관 업무 담당자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내용은 우리 위원회 이해충돌방지팀(044-200-76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