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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소속 도서관도 국가 및 지자체에 포함 문의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범위 관련 질문에서 시도교육청, 국공립유치원, 국공립초중고, 대학교는 그 범위안에 포함된다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 소속 도서관도 국가 및 지자체에 포함이 될까요? 포함이 된다면 외부강의 등의 상한 횟수에 포함이 되지않는 것이 맞나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일반적으로 시도교육청 소속 도서관은 해당 교육청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해당 교육청의 직속기관으로 두고 있어 청탁금지법상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따라서, 시도교육청 소속 도서관으로부터 외부강의등을 요청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횟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기관등은 내부 규정 및 행동강령 등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신고방법, 횟수 및 시간, 강의료 상한액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각 공공기관의 내부기준은 그 소속 구성원을 규율하는바, 기관의 외부강의등에 대한 내부 규정 및 행동강령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