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연구과제비 중 식사비 및 음료 지출 상한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재단법인 연구기관에서 재직중인 1인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연구과제비 집행하여 식사비 및 음료 지출하고 있는데해당 금액은 담당 회계법인으로부터 원내규정을 따르라고 전달받았습니다.현재 저희는 공무원 청탁금지법에 따라 인당 5만원 식사비 지출하고 있는데만약에 "음료"만 집행한다고 할 때에도 동일하게 5만원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또한 식사비 + 음료를 집행할 때는 합산하여 5만원인지 궁금합니다.2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가액 범위 내에서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이 허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8조제3항제2호)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음식물에 대해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며 그 가액 범위를 5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일련의 식사에서 제공되는 경우이고,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해당하는 음식물이라면 음료만 제공하는 경우 또는 식사 및 음료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모두 가액 범위 5만원 내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