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

1. 외부강의를 마치면 10일이내에 신고해야한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안 지키면 어떤 조치를 해야하나요?2. 위반예시에 보면 3개월에 거쳐 15회의 강의를 실시하고 마지막 외부강의를 마친 날을 기준으로 소속 기관장에게 일괄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신고를 해야 맞는건가요?3. 학교에서 타학교로 진로특강을 나가는 경우에도 외부강의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은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은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질의 1.) 청탁금지법 제21조는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부강의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하였을 때는 동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질의 2.)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는 강의라면 외부강의등을 하는 자가 강의시간 등을 기재하여 1건으로 일괄 신고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각 강의의 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마지막 강의를 기준으로 신고를 할 수 없고, 최초 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 (질의 3.)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된, 해당 진로특강이 외부(타학교)로부터의 요청이 있고, 강의자가 사례금을 수수하며, 해당 진로특강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에 해당하는 등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외부강의등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