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 1.)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한편, 청탁금지법 제10조제5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3조제4항)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상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육아휴직 중 지방자치단체의 외부강의등 요청시 외부강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해서 받을 경우 이를 신고하고 반환해야할 것입니다.
나. (질의 2.)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례금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속기관의 사례금 상한 및 신고의무 등에 대한 내부기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