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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육대학교 교육연수원 요청 외부강의 신고 여부 확인

청주교육대학교가 공립대학교로 확인되는데, 교육연수원에서 교사가 강의 요청 공문을 받은 경우,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교육연수원이 청주교육대학교 소속기관인지 알 수 없으나, 교육연수원이 청주교육대학교 소속기관이라면, 청주교육대학교는 국립대학교이고 국립대학교는 국가에 소속된 기관이므로, 교육연수원으로부터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은 것은 국립대학교로부터 외부강의등을 요청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소속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별도 제한 규정(신고 의무 등)을 두고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