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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신고

외부강의의 경우 요청기관이 지방자치단체(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해당)인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알고있는데요.겸직의 경우도 요청기관이 지방자치단체(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해당)인 경우 겸직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지금 궁금한 점은 교육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근무를 하는데 같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따로 겸직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겸직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은 소속 기관의 복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