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신고
외부강의의 경우 요청기관이 지방자치단체(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해당)인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알고있는데요.겸직의 경우도 요청기관이 지방자치단체(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해당)인 경우 겸직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지금 궁금한 점은 교육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근무를 하는데 같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따로 겸직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외부강의의 경우 요청기관이 지방자치단체(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해당)인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알고있는데요.겸직의 경우도 요청기관이 지방자치단체(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해당)인 경우 겸직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지금 궁금한 점은 교육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근무를 하는데 같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따로 겸직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겸직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은 소속 기관의 복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