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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 전문강사 활동과 자신의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공공기관 감사실에서 근무하면서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등록되어 있는 공직자의 외부강의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타 공공기관에서 청렴연수원 누리집과 공문을 통해 감사부서 직위가 아닌 전문강사로서 갑질, 청렴에 대한 교육을 요청받았습니다.이 경우, 해당 공직자는 청탁금지법 제10조제1에서 말하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ᆞ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에 해당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전문강사로서 해당 지식에 대하여 강의를 요청한 것으로 이는 자신의 감사실 직무와 관련이 있지 않고 해당 공직자가 전문강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강의 요청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되므로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직무에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비록 직무와 관련은 없더라도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이 공직자등의 지위나 직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제한되나, 위 ‘가’항과 같이 청탁금지법상 신고대상이 되는 외부강의의 범위는 넓게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