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스포츠 해설 강의료 문의

1.공기관직원이 국가대표선발전 결승전 남자,여자 2경기를 하루에 오전,오후로 나뉘어 중계해설를 하게 되면 1회의 외부강의인지 아님 2회의 외부강의로 보아야 되는지요??2. 외부강의 사례금 판단에 있어서 강의주제 및 과목이 같은지, 수강대상이 같은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사항 같은 경우 남,녀 경기 해설을 하게되면 각각으로 본다면 공직자 1시간당 40만원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대 60만원, 2회 중계로 본다면 최대 120만원까지 받을수 있는지요?? 참고로 1경기당 중계해설은 3시간 소요됨.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일반적으로 스포츠 해설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한액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나. 다만, 기관의 내부규정, 행동강령 등에 따라 외부활동, 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제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