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외부강의 문의
A 공공기관은 B 민간협력기관과 협업하여 `교육강사 양성 과정' 보조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A공공기관의 직원이 직원 직무관련분야에 대하여 B 민간협력기관에 가서 4시간 강의를 하고 강사비 400천원을 받았습니다..우려스러운 것은1.A공공기관의 직원이 공동사업인 '교육강사 양성 프로그램 ' 민관협력기관에 가서 `프로그램에 포함 된 강의' 후 강의료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법에 위반된다면 어떤 법에 위반되는 것인지?2.이부분이 정당하다면 외부강의신고만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님 외부강의가 아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제2조 `2.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의거 사례금수수가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