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시 외부강의를 요청한 기관이 발신한 공문 첨부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기초지자체에서 행동강령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업무편람이나 질의응답에서 '외부강의를 신고할 때 반드시 외부강의를 요청한 기관이 발신한 공문을 첨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행동강령에서 외부강의등을 신고할 경우 반드시 공문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다만, 기관별로 제정한 행동강령, 행동강령 관련 지침을 참고하거나 해당 기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라고 답변이 되어 있는데,2024 공무원 인사실무(509쪽)에 따르면 '외부강의 출장은 반드시 강의요청기관의 공문에 근거하여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사전 결재를 받아 출강하여야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공문에 근거하여2. 사전 결재를 받아 출강이 두 가지가 편람에 있는 내용과 상충되는 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저희 기관의 행동강령에 공문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기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여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인지인사실무에 따라 공문을 첨부해야 하는 것인지가 조금 혼란스럽습니다.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