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촬영 및 원고작성에 따른 보수 지급 관련
안녕하십니까 한국금융연수원 u러닝부에 재직중인 양승표 입니다.저희 원은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집합 및 원격연수를 제공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집합연수의 경우, 직접 연수원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출강한 시간에 따라 보수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구조이며원격연수의 경우, 원고집필 및 동영상 강의 촬영 등에 대한 대가로 내부기준에 따라 원고료 및 동영상 촬영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이 중, 금번에 신규개발하게 된 원격연수 과정에 교강사 중 한 분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상태로, 원교로 및 동영상 촬영 용역비 지급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쭈고자 합니다.당초에 지급하고자 했던 금액은 총 2,18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원고료(160매 분) 1,200,000원 + 멀티미디어 컨텐츠 촬영 용역비 (3.5강) 875,000원 + 컨텐츠 검수비 (3강) 114,000원 = 총 2,189,000원입니다집합연수의 경우 강의 등에 따른 일일 보수지급 한도가 600,000원으로 알고 있으나 원격연수의 경우 특정일자에 동영상 강의 촬영을 진행하나 일정기간에 걸쳐 원고작성 및 컨텐츠 검수가 이루어지므로 일일 보수지급 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데 난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격연수 원고료 및 촬영용역비 등은 분기별로 정산하여 총 금액이 특정일자에 이체되는 바, 해당 건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위반에 해당한다면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양승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