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강의 촬영 및 원고작성에 따른 보수 지급 관련

안녕하십니까 한국금융연수원 u러닝부에 재직중인 양승표 입니다.저희 원은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집합 및 원격연수를 제공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집합연수의 경우, 직접 연수원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출강한 시간에 따라 보수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구조이며원격연수의 경우, 원고집필 및 동영상 강의 촬영 등에 대한 대가로 내부기준에 따라 원고료 및 동영상 촬영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이 중, 금번에 신규개발하게 된 원격연수 과정에 교강사 중 한 분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상태로, 원교로 및 동영상 촬영 용역비 지급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쭈고자 합니다.당초에 지급하고자 했던 금액은 총 2,18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원고료(160매 분) 1,200,000원 + 멀티미디어 컨텐츠 촬영 용역비 (3.5강) 875,000원 + 컨텐츠 검수비 (3강) 114,000원 = 총 2,189,000원입니다집합연수의 경우 강의 등에 따른 일일 보수지급 한도가 600,000원으로 알고 있으나 원격연수의 경우 특정일자에 동영상 강의 촬영을 진행하나 일정기간에 걸쳐 원고작성 및 컨텐츠 검수가 이루어지므로 일일 보수지급 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데 난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격연수 원고료 및 촬영용역비 등은 분기별로 정산하여 총 금액이 특정일자에 이체되는 바, 해당 건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위반에 해당한다면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양승표 드림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그 형태가 동영상 강의라고 하더라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의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100만원입니다(동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및 나목, 제2호 가목 및 나목).

-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합니다(동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

다. 문의하신 원격연수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강의행위가 이루어진 최초 1회에 한하여 외부강의를 수행하였다 봄이 상당할 것이며, 영상물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실제 촬영시간이 아닌 온라인상 게시(송출)된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위 ‘나’항의 요건에 따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