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산하 출자출연기관 면접위원 참여시 수당 받아도 되나요?
a지자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채용면접에 a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외부면접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그 사람에게 면접참석 수당을 줘도 되나요?당연직은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적혀 있습니다만, 당연직 외에 해당 규정이 없습니다.
a지자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채용면접에 a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외부면접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그 사람에게 면접참석 수당을 줘도 되나요?당연직은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적혀 있습니다만, 당연직 외에 해당 규정이 없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및 나목).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제한되나, 문의하신 면접위원 활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렵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고, 1:1이 아닌 다수인 대상의 회의형태 등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a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면접위원으로 면접에 참석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위 ‘나’항에 따라 사례금 지급이 가능할 것이고,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면접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수당 지급과 관련된 규정이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