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직무관련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제공자와 금품등을 제공받는 공직자등 사이에 직무상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원의 존재뿐만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공직자등이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경우, 계약의 상대방도 사경제 주체로서 금전적 이득을 획득하면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후원도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절차적 요건 :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 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만약, 후원·협찬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비추어 객관적 가치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없거나, 공직자등이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약기관에 후원·협찬을 요구하였거나, 후원·협찬이 청탁과 결부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청탁금지법상 정당한 권원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 중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위원회 이해충돌방지팀(044-200-76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