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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산학협력단에 파견 중인 공공기관 직원이 파견 기관으로 부터 받은 회의 참석 수당의 외부강의 신고 필요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사립대학 산학협력단에 파견되어 근무중인 공공기관 직원이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두 가지 사항을 문의드립니다.1. 동 게시판의 질의 결과들을 볼 때 해당 직원은 원 소속기관으로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 사립대학은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나, 산학협력단은 대학과 별도 법인이기에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2. 이 직원이 파견 근무 중인 대학 산학협력단이 개최한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수당(자문료 개념)을 받았다면 이는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요? -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의 정의에 의뢰 주체에 관한 내용은 명시되지 않아 확인을 위해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므로,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의 요청에 따라 강의를 하는 것은 ‘사내강의’로 볼 것이므로 동법상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다만, 다른 관련 법령 또는 소속 기관 등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별도 제한 규정(신고 요구 등)을 두고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례금 지급이 예산 관련 법령 및 소속 기관 등의 내부규정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