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주최)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에서 시상금 지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정부기관(소방청)이 주최하고 저희 기관이 행사를 주관하여 같이 진행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본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소방청은 주최자로서 심사위원 수당, 행사 홍보용 유인물, 기념품 일부 등의 비용을 부담하고, 저희 기관은 서류접수에서부터 심사위원 운영?관리, 시상식장 기획?관리와 같은 행사 진행과 관련된 나머지 제반행정을 포함하여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상금은 당연히 저희 기관 예산으로 지급됩니다.)수상자는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며, 위촉된 외부심사위원들이 3차에 거친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금년도 수상자는 민간부문과 공공기관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할 예정입니다. 훈격은 원장상, 청장상, 행안부장관상으로 구분하고 시상금은 각각 50만원, 70만원, 200만원(공공기관은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러한 진행과 관련하여 소방청 주최행사에서 저희기관(주관사)의 비용으로 수상자에게 시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등과 같은 법령에 저촉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