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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헌혈 시 기념품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단체헌혈(적십자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이 때 헌혈을 희망하는 '교직원'이 헌혈에 참여하면 헌혈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헌혈증서와 '기념품(영화관람권, 세면도구, 온누리상품권 등)-약 5천원선'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헌혈기관을 방문하는 경우가 아닌 단체로 헌혈 차량이 학교에 와 헌혈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제7호)’, ‘사회상규상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제8호)’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헌혈에 참여한 사람에게 상품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