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재직 중인 고등학교 교원이 근무 중인 학교에 장학금

1.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이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학년을 지정하여장학금을 기탁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2. 학년이 아닌 가르치고 있는 한 학생을 지정하여 장학금을 기탁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3. 장학금 기탁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장학금 선정 위원회 회의에기탁자가 포함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배제하여야 하는지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 금지와 관련한 법으로 적용대상은 공직자등이며 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장학금 수혜의 원인이 해당 학생의 부모가 공직자라는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학교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 장학금 선정 위원회에 기탁자가 참석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해당 문의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