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연구비 지원 사업 신청 및 선발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학비를 지원받아 대학원 석사과정을 풀타임으로 진행 중입니다.학교(국립대)에서 학위논문 연구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에 신청 후 선정되면 15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한다고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학과의 선발 절차를 거쳐 선정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고(학기당 2명만 지원),연구비를 지원받은 후에는 학위취득 1년 이내에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투고하고 사사표기를 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이런 경우 연구비 150만원을 수령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가 다니고 있는 공공기관과 해당 학교 간에는 직무관련성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