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해 외부강의 등의 신고는 마친날로 부터 10일이니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하게되었있는데,만약 깜박하여 신고를 늦게하게되어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 현 소속기간의 장에게 해도 되는건가요?그리고 상공회의소등의 실시기험 위원으로 요청받은 경우 이런경우도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이 되는건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외부강의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으로 보이는바,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관 내 행동강령 업무담당자 또는 우리 위원회 행동강령과(044-200-76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