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해 외부강의 등의 신고는 마친날로 부터 10일이니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하게되었있는데,만약 깜박하여 신고를 늦게하게되어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 현 소속기간의 장에게 해도 되는건가요?그리고 상공회의소등의 실시기험 위원으로 요청받은 경우 이런경우도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이 되는건가요?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해 외부강의 등의 신고는 마친날로 부터 10일이니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하게되었있는데,만약 깜박하여 신고를 늦게하게되어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 현 소속기간의 장에게 해도 되는건가요?그리고 상공회의소등의 실시기험 위원으로 요청받은 경우 이런경우도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이 되는건가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외부강의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으로 보이는바,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관 내 행동강령 업무담당자 또는 우리 위원회 행동강령과(044-200-76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