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간 물품 기부문의
모회사에서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게 수십~수백만원에 달하는 제품을 기부하여 기부를 받은 계열사, 자회사가 해당 품목을 회사 자산으로 등록하여 사용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모회사에서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게 수십~수백만원에 달하는 제품을 기부하여 기부를 받은 계열사, 자회사가 해당 품목을 회사 자산으로 등록하여 사용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하여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법률입니다(동법 제1조).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제한되나, 일반적으로 민간기업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