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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선물, 법에 위반될까요?

스승의 날을 맞이해 담임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주문제작 케이크&카네이션 꽃다발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만약 안된다면 혹시 재료비가 5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수제케이크를 만들어 드리는건 가능할까요? 이외에도 향수, 텀블러등 일상용품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이중에서 가능한게 있다면 어떤 것이 몇조 몇항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학급대표는 아니지만 공개적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공개의 범위또한 다시 한번 짚어주셨으면 합니다.(ex. 몇인이상)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5만원) 범위 안의 금품등(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가액범위(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 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직무수행의 공정성 등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개'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