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해외출장 외부지원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출장업무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관련 : 권익위에서 배포한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 및 종합대책(2018.07.26)상기 자료(붙임1) 10페이지에 외부지원에 의한 해외출장 시 심사위원회 운영 및 외부 위원 등 참여 의무화로 안내해 주셨습니다.여기서 '외부지원'의 범위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공직자가 피감·산하기관 등 직무 관련 공공기관 또는 직무 관련 민간기관·단체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를외부지원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저희 기관 대부분의 해외출장은 과기부/한국연구재단 또는 산자부/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과제 공모하여 선정되어 참여하는 연구과제의 연구비에서 비용 처리하고 있습니다.(출장목적 : 과제 관련 학회, 세미나, 장비 검수 등)1. 상기처럼 타 기관에서 과제 공모하여 저희 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연구비로 해외출장 가는 경우에는 외부지원으로 보고 심사위원회 운영 및 외부 위원 등 참여 의무화를 준수하여야 하는지?2. 1번이 그렇다면 기관 경상비로 가는 해외출장만 외부지원이 아닌 것으로 보고 해외출장 심사위원회 운영 및 외부 위원 등 참여 의무화를 제외해도 되는 것인지?그럼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