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아파트선거관리위원 활동이 외부강의 등 대외활동에 부합하는지?

안녕하세요?공공기관 소속의 임직원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활동이 '외부강의 등 대외활동'의 형태에 부합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겸직여부나 직무관련성 배제)해당 위원회에서는 '선거일정 확인, 공고문 검토, 투표방법/투표기간/선거인명부열람기간 및 방법 결정, 투표결과 확인, 투료결과 공고' 등의 활동을 합니다. 이런 행위를 다수를 대상으로 의견, 정보를 전달하는 형태로 볼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은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공공기관 소속의 임직원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활동을 하는 것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활동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이 아닌 여타 대외활동의 형태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복무 관련 업무 담당자(행동강령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