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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품등 수수예외 관련

안녕하세요.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금품등 수수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4년도 발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해설집(발간등록번호 11-1140100-000197-14) 149페이지에 '다른 법령, 특히 형법의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외 사유 성립가능, 금품등이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있어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 성립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1직무관련성과 대가성 모두 인정될 경우 예외사유 성립 불가를 의미하는 것인지, 2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향응수수자가 향응제공자를 직무관련자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향응제공자의 소속 및 소속 업체가 관내 소재하는지 여부 등)에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3) 직무관련자(퇴직공무원)와 여러명의 현직 공무원이 식사를 하는 경우 이 모임이 친분관계에 의한 사교목적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무관련자와 현직 공무원간 개별적으로 친분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교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형법 제129조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제1항)’,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제2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는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제2항)’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질의 1.)관련, 2024 청탁금지법 해설집 내용 중 ‘다른 법령, 특히 형법의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 사유 성립가능, 공직자등이 수수한 금품등이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있어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 성립 불가’의 의미는 형법 제129조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하면 금품등의 수수행위가 범죄행위로 확정되었으므로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으나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검토가 가능할 것입니다.

라. (질의 2.)관련, 공직자등이 금품등 제공자를 직무관련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금품등을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경위 등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은 공직자등은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제1호)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지체 없이’란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하며,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하는데, 지체 없이의 판단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위반자는 동법 제21조(징계), 제22조(벌칙), 제23조(과태료 부과)에 따른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 (질의 3.)관련, 금품등 제공자와 금품등을 제공받는 공직자등 사이에 직무상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별표1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가액 5만원,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등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도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