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퇴직예정 공무원분들(과장급, 고위공무원급)께 퇴직기념으로 부서 갹출 아닌 정부예산으로 선물, 기념품, 공로패 등 제공가능한지?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검색해보니 퇴직예정 공무원(과장급, 고위공무원급)게직무 관련, 기부,후원, 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다면, 부서원이 갹출해서 1회 100만원 이내 or 연 300만원 이내 제공할 수 있다고이해되는데요.부서 갹출이 아닌 퇴직 예정이신 공무원(과장급, 고위공무원급)께 부서 기본경비 등 정부예산의 예산과목 210-01(일반수용비)이나 240-01(업무추진비)으로 퇴직기념 꽃다발, 선물, 기념품, 공로패 제작 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