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문의] 퇴직예정 공무원분들(과장급, 고위공무원급)께 퇴직기념으로 부서 갹출 아닌 정부예산으로 선물, 기념품, 공로패 등 제공가능한지?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검색해보니 퇴직예정 공무원(과장급, 고위공무원급)게직무 관련, 기부,후원, 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다면, 부서원이 갹출해서 1회 100만원 이내 or 연 300만원 이내 제공할 수 있다고이해되는데요.부서 갹출이 아닌 퇴직 예정이신 공무원(과장급, 고위공무원급)께 부서 기본경비 등 정부예산의 예산과목 210-01(일반수용비)이나 240-01(업무추진비)으로 퇴직기념 꽃다발, 선물, 기념품, 공로패 제작 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퇴직 기념 꽃다발, 선물, 기념품, 공로패 등 일체 금품등과 관련하여 예산 사용은 관련 법령 및 소속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예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