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학교 교사의 교육지원청 주관 대회 심사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위치한 공립 중학교에 근무 중입니다.남원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청소년과학페어'의 심사를 맡게 되었습니다.학생들의 발표를 듣고, 점수를 산출하여 등수를 정하는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참여합니다.이 경우도 기관의 장에게 외부강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위치한 공립 중학교에 근무 중입니다.남원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청소년과학페어'의 심사를 맡게 되었습니다.학생들의 발표를 듣고, 점수를 산출하여 등수를 정하는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참여합니다.이 경우도 기관의 장에게 외부강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인가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은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은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심사위원 활동의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심사위원 활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렵다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외부강의등 신고의무가 없을 것이나, 1:1이 아닌 다수인 대상의 회의형태 등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외부강의등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기관 특성을 반영한 강화된 내용(외부활동 신고의무 부과 등)을 규정할 수 있고, 각 공공기관의 내부기준은 그 소속 구성원을 규율하는바, 복무 관련 사항은 소속기관의 복무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