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확인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같이 있는 경우입니다. 유치원을 졸업해서 초등학교로 갈 때, 유치원 담임교사에게 어머니가 직접 만든 수세미와 5만원 상품금을 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같은 학교에 있기때문에 2개다 받으면 안되는지, 수세미는 받고 5만원 상품권은 돌려줘야 하는지, 2개다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같이 있는 경우입니다. 유치원을 졸업해서 초등학교로 갈 때, 유치원 담임교사에게 어머니가 직접 만든 수세미와 5만원 상품금을 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같은 학교에 있기때문에 2개다 받으면 안되는지, 수세미는 받고 5만원 상품권은 돌려줘야 하는지, 2개다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졸업생과 졸업한 유치원의 담임선생님 간에는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직무의 내용,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졸업 후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범위(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졸업한 유치원의 담임선생님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